일본 주식를 거래해 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 주식은 한국이나 미국 주식시장처럼 1주씩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본 단위가 100주씩 거래되는 '단원주(単元株,たんげんかぶ)'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단원주 제도 소개
'단원주'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준이 되는 주식 수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는 주식 수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100주마다 의결권 1개씩이 부여되는 거죠.
100주, 200주, 300주 등 100주 단위의 정수배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150주 이렇게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일본의 주식 거래 단위는 1주, 10주, 50주, 100주, 200주, 500주, 1000주, 2000주 이렇게 총 8가지 종류로 기업마다 다양하게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2014년 4월에 100주, 1000주 2종류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 10월부터는 모두 100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당 1만엔 짜리 주식에 투자하려면
1만엔이 아니라 100만엔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소 매입 금액 = 주당 가격 X 100)
최소 100주씩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에겐 한국이나 미국 주식시장보다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미니 주식 투자 서비스
이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일부 증권사들이 10주씩 매매하는 미니 투자 상품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니 투자도 모든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입 가능한 종목에 제한이 있거나
의결권이나 주주 우대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10주씩 매입이 쌓여 100주 이상되면 그 때부터 의결권은 부여됨)
그리고 어쨌든 저희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현지 증권사의 미니 투자 서비스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액으로 일본 주식에 투자하려면...
1) 일본 주식을 편입하는 국내외 ETF에 투자하거나
2) 미국에 동시 상장된 일본 ADR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주식 단원주 제도 이유
그렇다면 왜 일본 주식 시장은 이 단원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일본이 아날로그식이라고는 해도 요즘같이 IT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1주 매매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IT 시스템에 무리가 되는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무리가 되려면 개미들의 초단타 거래가 활성화된 한국 주식시장에서 진작에 문제가 되었을 듯)
우선 기업 입장에선 주주 수가 늘어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주주 수를 늘릴 유인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등 주주 관리에 있어서도 사무적인 부담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 문화가 워낙 보수적이다보니 한 번 정해진 걸 주도적으로 바꾸려는 문화도 아닐 것 같구요.
하지만 최소 거래 금액이 줄어들수록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일부 기업들은 주식 분할을 통해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고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로 설명을 하자면...
주식 분할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200주가 400주가 되는 대신 주가는 2,000엔에서 1,000엔으로 절반으로 낮아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자산가치는 40만엔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소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엔에서 10만엔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 매매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단원미만주식 설명
그리고 또 하나 '단원미만주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단원미만주식이란 말 그대로 정해진 최저 매매 단위인 1단원(100주) 미만 주식을 말합니다.
단원미만주식은 주식분할과 회사의 합병, 감자, 자회사화, 1단원의 변경, 지주회사로의 이행,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등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주를 1.2주로 하는 주식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때까지 1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는, 분할 후, 보유주수가 120주가 됩니다. 1단원의 주식수가 100주이므로 20주 부분이 단원 미만주가 되는거죠.
단원미만주도 주당 배당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니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주 우대 혜택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는 못하고 모든 증권사가 아닌 일부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신 NISA 제도 도입으로 향후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거나
소액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쿄증권거래소나 일본 금융당국이 총대를 메고 적극 추진한다면
단원주 제도가 폐지되거나 주식분할이 이어져서
지금보다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매매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일본 단원주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소개된 좋은 기사가 있어 아래에 링크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0761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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